2026 기초노령연금 기준, 월 247만원 이하라면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J아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기초노령연금은 “나이”만 보는 제도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핵심입니다.

정확한 공식 명칭은 기초연금입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기초노령연금으로 검색하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두 표현을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2026년 핵심 기준

보건복지부의 2026년 발표 기준으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95만 2천원 이하
• 2026년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신청 가능
• 단독가구 기준 최대 월 34만 9,700원 수준

여기서 중요한 점은 “월급이나 연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금, 부동산, 자동차, 부채까지 반영해 소득처럼 계산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입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나는 국민연금을 받으니 기초연금은 못 받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으로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즉, 판단 순서는 이렇습니다.

  1. 만 65세 이상인가
  2. 단독 또는 부부가구 기준에 들어가는가
  3. 국민연금, 근로소득,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얼마인가
  4. 감액 사유가 있는가

올해 특히 확인해야 하는 사람

2025년 단독가구 기준은 228만원이었고, 2026년에는 247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작년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한 분이라면 올해는 다시 확인할 만합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그냥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작년에 기준 초과로 탈락한 경우
• 1961년생으로 올해 만 65세가 되는 경우
• 배우자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었던 경우
• 국민연금은 받지만 생활비가 빠듯한 경우
• 부모님 명의 예금, 집, 차량 조건이 애매한 경우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

새로 만 65세가 되는 분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만 65세 도달 2개월 전부터 안내를 보낼 수 있으니 우편, 문자, 카카오톡 안내도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판단 포인트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나 없나”를 감으로 판단하면 손해 보기 쉽습니다. 특히 선정기준액은 매년 바뀌고, 소득인정액 계산은 실제 월소득과 다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본인이 기준 근처에 있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을 먼저 해보고, 애매하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상담해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근거: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발표,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신청 안내,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보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참고: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8478&mid=a10503000000 / https://www.nps.or.kr/comm/pop/getOHAH0015P1.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