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J아재입니다.
코인 과세는 현행 소득세법상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1년 동안 번 가상자산 소득에서 2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를 매깁니다.
여야 모두 유예 법안을 냈지만 국회 처리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2026년 10월 19일까지 나온 정부 자료와 보도를 기준으로, 세금 계산법과 유예 법안의 현재 상태, 지금 준비할 것을 다룹니다.
코인 과세 2027년, 정말 시행되나요
국회가 유예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지금 법에 적힌 시행일이 2027년 1월 1일이기 때문입니다.
시행되면
시행일은 이미 세 차례 미뤄졌습니다.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에서 2025년 시행을 2년 늦춘 것이 지금의 2027년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정부 쪽 준비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재정경제부)는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고, 국세청 과세 전산 시스템은 11월 시범운영 예정입니다.
임광현 당시 국세청장은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과세기준 고시를 11월쯤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획을 밝힌 것이지 고시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고시에서 다룰 기준 가운데 스테이킹 보상을 과세할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뉴스핌이 10월 19일 전했습니다. 세부 기준은 고시가 나오면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인 수익 얼마부터 세금 내나요, 250만원 공제 계산법
과세 대상은 코인을 팔거나(양도) 빌려줘서(대여) 생긴 소득이고,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세율은 20%이고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22%입니다.
1년 이익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표로 놓아 보겠습니다.
| 1년 이익(가정) | 과세 대상 금액 | 세금(22%) |
|---|---|---|
| 250만원 이하 | 0원 | 없음 |
| 500만원 | 250만원 | 55만원 |
| 1000만원 | 750만원 | 165만원 |
수수료와 필요경비를 뺀 이익 기준의 단순 예시입니다(아시아경제·K-공감 계산 방식). 1년 이익이 250만원을 넘지 않으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제가 직접 나눠 보면 500만원을 번 경우 실제 부담은 이익의 11%, 1000만원이면 16.5%입니다. 공제가 앞에서 250만원을 덜어 주니, 이익이 작을수록 체감 세율이 낮아집니다.
예전에 산 코인, 취득가액과 손실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행 전부터 가진 코인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오래전에 싸게 사서 평가이익이 큰 분에게는 부담을 덜어 주는 장치입니다.
시가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는 국세청 고시가 나오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득가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는 따로 봐야 합니다.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방안이 2024년 정부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이형일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도 9월 인사청문회에서 5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직은 개정안과 발언 단계라 확정 규정으로 보기는 이릅니다.
손실 쪽은 불리합니다. 현행 제도에는 전년도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빼 주는 이월공제가 없습니다. 이익과 손실은 같은 해 안에서만 합쳐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7년에 500만원을 잃고 2028년에 1000만원을 벌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8년 세금은 앞의 손실과 상관없이 (1000만원-250만원)×22%, 165만원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어디까지 왔나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세를 미루거나 없애는 법안을 여러 건 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박민규 의원이 유예 법안을 냈고, 뉴스핌은 이를 여당의 첫 유예 법안으로 전했습니다.
박민규 의원 안은 국가 간 거래정보가 처음 교환된 해로부터 2년 뒤 과세하자는 내용입니다. 첫 교환이 2027년에 이뤄지면 2029년부터 과세하자는 법안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법안을 냈다"까지입니다. 국회가 언제, 어떻게 처리할지는 정해지지 않았고 정부는 시행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예가 됐다는 말은 아직 사실이 아닙니다.
올해 정부가 내놓은 세법 변화 전반이 궁금하다면 2026년 세제개편안이 월세·근로장려금·1주택 세금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한 글도 함께 보시면 흐름이 잡힙니다.
2028년 5월 첫 신고 전, 코인 투자자가 지금 준비할 것
예정대로 시행되면 2027년 소득은 2028년 5월에 처음 신고·납부합니다. 1년치 손익을 합쳐 다음 해에 한 번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해외 거래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OECD 디지털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따라 2027년부터 해외 거래 정보가 각국 세무당국 사이에 오갑니다. 미국은 2029년부터입니다.
블록미디어가 전한 국정감사 질의에서는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거래의 취득가액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거래소 쪽 준비도 더딥니다. 업비트를 빼면 대부분 거래소가 아직 본격 개발 전이라고 블록미디어와 뉴스핌이 함께 보도했습니다.
내 상황별로 달라지는 점과 지금 챙길 것을 한 표에 묶었습니다.
| 내 상황 | 달라지는 점 | 지금 챙길 것 |
|---|---|---|
| 1년 이익 250만원 이하 | 낼 세금 없음 | 연간 손익 기록 |
| 시행 전부터 보유 | 2026.12.31 시가와 비교 | 매수 내역 보관 |
| 손실 다음 해에 이익 | 전년 손실 공제 없음 | 해마다 손익 따로 보기 |
|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사용 | 2027년부터 해외 정보 교환 | 입출금 기록 정리 |
어느 경우든 공통은 기록입니다. 거래소가 알아서 정리해 줄 거라 믿기보다, 매수 내역과 지갑 사이 이동 기록을 지금부터 따로 모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외 주식도 함께 굴리신다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와 RIA 계좌 절세 방법을 정리한 글에서 주식 쪽 세금도 같이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여야에서 유예 법안이 나오면서 이번에도 미뤄질 거라 보는 분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현행법과 정부 방침은 2027년 시행이고, 법안은 아직 발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유예를 기다리기보다 시행을 전제로 기록부터 챙기는 쪽이 손해가 적다고 봅니다. 미뤄지면 기록이 남을 뿐이고, 시행되면 그 기록이 내 취득가액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클래리티법안 최신 정리: 아직 통과가 아니라 '상원 문턱'이 핵심입니다
- 60조 원짜리 실수?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완벽 정리 (내 돈은 안전할까?)
- 금값 2개월 최저, 2026 금 투자 방법별 세금 차이
출처
- K-공감(대한민국 정부 정책주간지), 25년 만에 상속세 개편 자녀공제 1인당 5천만→5억 원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2024-07-25): https://gonggam.korea.kr/newsContentView.es?mid=a12602000000§ion_id=NCCD_POLICY&news_id=5fc42975-2271-445a-9c64-ebaf0ad16fdf&nPage=47&b_list=9
- 뉴스핌, 코인 과세 두 달 앞두고 유예론 확산…여당 첫 유예 법안 발의 (2026-10-19):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19001021
- 블록미디어, 코인 과세 놓고 국감서 공방…국힘 "유예해야"·민주당 "또 미룰 수 없어"(종합) (2026-10-13):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150926
- 헤럴드경제, 가상자산 과세 못박는 정부에도 다시 힘 받는 '유예론' (2026-09-17): https://www.heraldk.com/article/2026091619050907866
- 아시아경제, 코인 과세 유예, 7월 세법개정서 빠진다...내년부터 예정대로 과세 (2026-05-11):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51109524277542
